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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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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재산 관리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육체적 관계 여부, 횟수 등)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유책성(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 △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원고(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진료 기록 등) △상간남의 태도(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불응 시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와 사법 공조가 가능하다면 그 국가의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거나,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등 국제 협약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 확보가 복잡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