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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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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