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과정 상담에 대한 해답이 있는 10곳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과정, 파혼변호사, 이혼변호사선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위도(latitude): 37.304611

경도(longitude): 127.08112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조에심리상담센터 수원광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 D동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D동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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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윤가족치료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46-2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호수로404번길 10-3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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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행복한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90-8 세움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19-12 세움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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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나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7-32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126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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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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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외국인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청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402,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402, 403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푸르지오시티2차 D동 205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혼

FAQ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라도 법원의 확인 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취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 성립에 관한 중대한 요건(예: 혼인의 합의 없음, 8촌 이내 혈족혼 등)이 결여되어 혼인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예: 사기, 중혼 등)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