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거제동 양육비청구 리스트업 완료된 10곳

부산 거제동 인근 이혼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부산 거제동 · 업종 이혼재산분할 외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내연녀고소, 부부상담, 이혼시필요한서류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유 이지욱변호사사무소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세종빌딩 10층, 10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0층, 1002호

위도(latitude): 35.19067

경도(longitude): 129.0735131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부산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김이영 법률사무소 일상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804호, 8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804호, 805호


부산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바로, 심리상담센터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1-8 8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7 801호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신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7-1 정림빌딩 1006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006호

부산 거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부상담부산전문센터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4 101동18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1동1807호


부산 거제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 봄 상담센터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76-2 국제신문빌딩 2층 209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국제신문빌딩 2층 209호

부산 거제동 지역 양육비청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법헌

부산 거제동 이혼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6 휘강빌딩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5 휘강빌딩 7층


FAQ

부산 거제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의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소송 비용을 결정하며, 보통 패소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동일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자녀를 위한 소송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