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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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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 행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폭력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의료 기록, 사진, 녹취 등 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소송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받은 대출이 공동 생활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