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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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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 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보수입니다.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원하는 금액 이상을 받아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성공 보수의 비율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의 5~10%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 배우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청구 시기 및 이행 지연의 정도,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결정하며, 청구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법적으로 동거할 의무가 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별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 있는 별거로 보아 동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의사로 별거를 시작하고 상대방의 동거나 부양 요청을 거부하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여 별거를 시작할 때는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