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교동 상담·문의 가능한 9곳

수원 매교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매교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고소장, 이혼전화상담, 빠른이혼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공공,사회기관>공공,행정시설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룬마음상담센터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2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301호

위도(latitude): 37.2604953

경도(longitude): 127.0317891

수원 매교동 지역 상간녀이혼소송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수원 매교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늘푸른아동가족치료상담센터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13-5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43 2층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기남부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공공,행정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9-2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2 806호

수원 매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생명나무센터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청소년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6-10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76번길 16 2층 201호

수원 매교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수원 매교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FAQ

수원 매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의 결정이 있더라도 자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양육자에게 가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자녀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은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