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 업데이트된 목록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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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안구 · 업종 이혼상담 외
동안구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소송이혼, 이혼상담, 파혼소송, 가사소송, 이혼,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위도(latitude): 37.3989862

경도(longitude): 126.9620841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법인 한택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1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빌딩 310호

동안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동안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이은숙법률사무소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1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907호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동안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이선기사무소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2-2

도로명주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5

동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동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누리

동안구 이혼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 센트럴파크 3차 210호


FAQ

동안구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부부 상담 명령은 이혼 소송 과정의 하나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 쌍방의 합산 소득을 파악하여 산정합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이나 재혼하는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며, 자녀의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