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상간녀소송기간 상담 가능한 업종별 10곳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소송기간, 이혼변호사상담, 상간남고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생활,편의>수리,AS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위도(latitude): 37.470245

경도(longitude): 126.897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움트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8-4 9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8 91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에그심리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31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67 120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율 S&C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4-11 삼호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9 삼호빌딩 7층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예솔 금천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공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1-5 인피니움타워 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89 인피니움타워 91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B동 2508-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2508-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마루ON심리상담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19 106동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06동 3층 306호


FAQ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제 이혼의 경우 국내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